2026년 1월
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, 5분 안에 끝내는 방법
아래 내용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빠르게 끝내기 위한 핵심 순서만 정리했습니다. 무실적(0원)도 신고는 필요하니 체크해두세요.
연 매출 8,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1월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.
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인데요.
특히 매출이 적거나 자료가 대부분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라면 국세청 ‘모두채움(세금비서)’로
클릭 몇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아래는 무실적(매출 0)까지 포함해, 혼자서도 빠르게 끝내는 핵심 절차만 정리한 내용입니다.
2026년 1월 신고 일정 (간이과세자)
신고·납부 기한: 2026. 1. 26(월)
• 신고 대상: 2025. 1. 1 ~ 12. 31 실적 기준
• 신고 기한: 2026. 1. 26(월)까지 (주말/공휴일 영향으로 변동될 수 있어 마감 전 여유 있게 권장)
• 주의: 납부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는 필수입니다.
헷갈리는 포인트: “납부 의무 면제”와 “신고 의무”는 다릅니다
간이과세자는 요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, 그렇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. 매출이 적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구간이어도,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✅ 체크
• 납부세액 0원 가능(면제) ↔ 신고는 별개로 진행
• 매출 0원(무실적)도 신고 화면에서 제출 처리 필요
모두채움(세금비서)로 끝내는 초간단 신고
카드매출·현금영수증 등 전자 자료가 대부분 잡히는 경우, 모두채움 안내를 통해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만 하고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.
1) 메뉴 진입
홈택스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부가가치세 → 간이과세자 정기신고
2) 자동 불러온 매출 확인
• 신용카드/현금영수증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누락된 현금 매출(영수증 미발행분)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 직접 입력합니다.
3) 제출 전 마지막 점검
• 화면의 납부할 세액이 맞는지 확인
• 환급/납부 계좌 및 연락처(필요 시) 확인 후 제출
📌 빠른 팁
• 접속자가 몰리는 날엔 로딩이 느릴 수 있어 주말/마감 전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.
• 홈택스에서 안내되는 자동 작성(모두채움) 화면이 뜨면, 대부분 “확인 → 제출” 흐름으로 빠르게 끝납니다.
무실적(매출 0원) 신고도 1분이면 됩니다
“매출이 없으니 신고도 안 해도 된다”는 오해가 가장 흔합니다. 무실적이라도 신고 화면에서 제출까지 완료해 두는 게 기본입니다.
무실적 신고 흐름
•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화면 진입
• 상단에 무실적 신고 또는 매출 없음 선택(표시 방식은 화면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• 제출 후 접수증/제출내역까지 확인
간이과세자도 “매입”이 완전 0은 아닙니다
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가 되진 않지만,
일부 요건에서 매입 관련 공제(경감)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월세·통신비·업무용 지출을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면,
신고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.
✅ 마감 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끝
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(126) 또는 홈택스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.
